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第 四十三 格 : 六害貴人格(육해귀인격)
◙ 이 격은 일간상신(日干上神) 또는 일지상신(日支上神)이 재성(財星)이 되고 묘신(墓神)이 되며 천공(天空) 이 승(乘)하며 초전(初傳)의 상하(上下)가 육해(六害)를 하거나 초전(初傳) 중전(中傳)이 육해(六害)하는 경우가 된다. 이러한 경우가 되면 소송(訴訟)에서 정당한 이유를 말해도 받아들여 지지 않고 적당한 이유를 진술하지 못 한다. 대체적으로 길함이 적고 흉함이 강하다. 다른 사건은 아무리 잘 하려해도 작사(作事)가 모두 허망(虛妄)하게 되며 스스로 함정에 빠지거나 실효가 없 어 이루지 못한다. 분수를 지키면 해롭지 않으나 경솔하면 큰 해(害)를 초래한다.
해설). 이레 과는 초전(初傳)이 일간(日干)의 재성(財星)이 되고 묘신(墓神)도 된다. 중전(中傳)은 밤의 정단은 귀인(貴人)이 되며 초전(初傳)과 육해(六害)를 하고 있다. 귀인(貴人)이 육해(六害)를 당하는 것이 귀인(貴人)의 책(責)을 받게 되니 귀인(貴人)은 소송(訴訟)에서 판 사에 해당하므로 소송(訴訟)은 매우 불리하다.
011년 음력 2 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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